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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2:56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6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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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2025-07-18 조례 제 8494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청년의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주거 안정 및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주거 수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7.19.]

5. 청년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19.]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 주거 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수요 사항

4.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을 참조하여, 경기도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 및 경기도 청년주거기준을 정하는 경우 주거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주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전문개정 2022.7.19.]

4.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2.7.19.]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19.]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년 주거안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주거 실태 조사, 청년주거기준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

5.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청년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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