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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2:56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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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2024-07-18 조례 제 8106호

관리책임부서명 : 벤처스타트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6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4.7.18.>

[전문개정 2022.1.6.]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2. 청년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

3. 창업 공간 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7. 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지원

8.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7.18.]

제5조의2(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디션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6.13.]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예정자인 경기도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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