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2025.10.03 22:56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6 조례
  • 7
    0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1 조례 제 825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경제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고용우수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여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청년 고용우수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예우·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예우·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지표개발·연구활동 등 지원

3. 청년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인증 후보기업의 추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후보기업은 공모에 의해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1. 도지사

2. 도 내 시장·군수

3.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4. 경기도소비자단체

제8조(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자문)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평가기준 구성에 관한 사항

제9조(인증서 및 인증기간)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인증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최초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제11조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장, 인증서 및 현판수여

2. 기업 홍보,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

3. 청년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

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조금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인증 당시의 청년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