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13 조례
-
25
0
[시행 2024.07.05]
( 제정) 2024.07.05 조례 제2382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30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평택시민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평택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년창업기업 5천만원 수의계약(개정)2025.11.14
- 다음글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2025.10.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