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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12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12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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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8]
( 제정) 2023.02.28 조례 제2235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30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3.2.28.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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