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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12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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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7.28]
(일부개정) 2025.05.22 조례 제2500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264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직무범위 및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실·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읍·면·동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 청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문화국제국, 복지국, 교육국, 기후환경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0.12.18., 2021.7.21., 2022.12.20., 2023.8.3., 2025.05.22.)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소통홍보관,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1.12.15.,2022.12.20.)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2022.12.20.>
2. 소통홍보관 :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3. 감사관 : 공무원의 윤리·감사, 시민불편사항 및 각종 고충민원처리·상담에 관한 사항
4. 삭제<2022.12.20.>
제5조(기획항만경제실) ① 기획항만경제실에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0.12.18.,2022.12.20.)
② 기획항만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8.)
1. 시정의 종합기획, 성과관리, 예산,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2. 공기업의 출자·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 평가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 삭제 <2022.12.20.> 제3호에서 이동 <2022.12.20.>]
3.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20.>]
4. 평택항 개발 및 운영지원, 수산업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2.20.>]
5.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0.)
6.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2025.05.22.)
7.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종전 제7호 삭제<2022.12.20.> 제8호에서 이동 <2022.12.20.>]
[조 제목 개정 2020.12.18.]
제6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7.21.,2022.12.20., 2025.05.22.)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무, 인사, 교육, 복지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협치, 주민자치,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4. 지방행정구역 조정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리 및 계약,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7.21.>, 호 이동 2025.05.22.]
6.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및 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7.21.>, 호 이동 2025.05.22.]
7. 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7.21.>, 호 이동 2025.05.22.]
제7조(미래도시전략국) ① 미래도시전략국에 미래전략과,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를 둔다. (개정 2025.01.01.)
② 미래도시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미래전략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반도체 특화지원 및 인재양성, 산업단지 조성, AI기반 구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01.)
3. 기업지원 및 유치, 산업단지 관리,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01.01., 개정 2025.05.22.)
4. 스마트도시조성,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5.01.01.)
5. 철도 현안사업 추진 및 평택역 주변 정비·활성화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5.01.01.)
[본조신설 2022.12.20.]
제8조(문화국제국) ① 문화국제국에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국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미군기지 이전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미군기지 주변 환경정비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6.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 및 체육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2.12.20.>](개정 2023.8.3.)
제9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1.7.21., 2025.05.22.)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 삭제 <2021.7.21.> 제4호에서 이동 <2021.7.21.>]
3. 삭제 <2022.12.20.>
4.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7.21.>]
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7.21.>]
6. 여성정책, 가족·다문화, 보육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1.7.21.>,개정 2021.7.21.]
7. 아동정책, 아동복지,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1.7.21.>,개정 2021.7.21.]
[조 제목 개정 2021.7.21.] [제8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0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을 둔다.
②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정책수립·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조 신설 2025.05.22.]
제11조(기후환경국) 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09.30., 2025.05.22.)
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05.22.)
1.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4.09.30.)
4.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4.09.30.)
5. 폐기물(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4.09.30.)
6. 하천 생태 정비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4.09.30.)
7. 위생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4.09.30.)
제12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2.20.)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21.,2022.12.20.]
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12.20.>
6. 건축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8. 일반주택 건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9. 지적, 토지관리 및 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제13조(안전건설교통국)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개정 2020.12.18.)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지역보건법」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18., 2021.12.15.)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18.)
제15조(소장 등)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전문 개정 2020.12.18.][제13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1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8.)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2.10.17.)
③ 센터의 위치는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에 둔다.
제1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발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축산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4. 농업경영 개선, 농민 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5.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농업기술개발 빛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20조(설치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15.)
②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과, 수도계획과, 수도시설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3.8.3.)
③ 푸른도시사업소에 산림녹지과, 공원과, 녹색건축사업과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7.21., 2025.05.22.)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정수의 생산·공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 하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푸른도시사업소
가. 산림·녹지·공원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도시숲 조성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다.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도시근린공원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마.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바.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신축, 증·개축에 관한 사항
3. 종합관제사업소
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다. 삭제 <2022.12.20.>
라. 삭제 <2021.7.21.>
마. 주정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4. 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나. 이륜자동차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마. 차량 취·등록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5.05.22.)
제5장 출장소
제23조(설치 등)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장소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인사·보안·소속공무원의 복무단속
3. 관할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및 복지증진
4. 관할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6. 그 밖에 시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6장 읍·면·동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과 법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 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7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소관사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7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36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2.18.,2021.2.26.,
2021.7.21., 2021.12.15., 2022.2.24., 2023.2.28.)
1. 집행기관의 정원 : 2,329명 (개정 2020.12.18., 2021.2.26., 2021.7.21., 2021.12.1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개정 2021.7.21., 2021.12.15., 2022.2.24., 2023.2.28.)
제30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1.2.26.] [제29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3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1.2.26.] [제30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 환경농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 환경농정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국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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