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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12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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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2025.05.22 조례 제2500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264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직무범위 및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실·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읍·면·동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  청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문화국제국, 복지국, 교육국, 기후환경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0.12.18., 2021.7.21., 2022.12.20., 2023.8.3., 2025.05.22.)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소통홍보관,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1.12.15.,2022.12.20.)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2022.12.20.>

2. 소통홍보관 :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3. 감사관 : 공무원의 윤리·감사, 시민불편사항 및 각종 고충민원처리·상담에 관한 사항

4. 삭제<2022.12.20.>

제5조(기획항만경제실) ① 기획항만경제실에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0.12.18.,2022.12.20.)

② 기획항만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8.)

1. 시정의 종합기획, 성과관리, 예산,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2. 공기업의 출자·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 평가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 삭제 <2022.12.20.> 제3호에서 이동 <2022.12.20.>]

3.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20.>]

4. 평택항 개발 및 운영지원, 수산업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2.20.>]

5.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0.)

6.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2025.05.22.)

7.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종전 제7호 삭제<2022.12.20.> 제8호에서 이동 <2022.12.20.>]
[조 제목 개정 2020.12.18.]

제6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7.21.,2022.12.20., 2025.05.22.)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무, 인사, 교육, 복지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협치, 주민자치,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4. 지방행정구역 조정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리 및 계약,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7.21.>, 호 이동 2025.05.22.]

6.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및 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7.21.>, 호 이동 2025.05.22.]

7. 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7.21.>, 호 이동 2025.05.22.]

제7조(미래도시전략국) ① 미래도시전략국에 미래전략과,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를 둔다. (개정 2025.01.01.)

② 미래도시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미래전략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반도체 특화지원 및 인재양성, 산업단지 조성, AI기반 구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01.)

3. 기업지원 및 유치, 산업단지 관리,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01.01., 개정 2025.05.22.)

4. 스마트도시조성,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5.01.01.)

5. 철도 현안사업 추진 및 평택역 주변 정비·활성화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5.01.01.)
[본조신설 2022.12.20.]

제8조(문화국제국) ① 문화국제국에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국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미군기지 이전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미군기지 주변 환경정비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6.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 및 체육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2.12.20.>](개정 2023.8.3.)

제9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1.7.21., 2025.05.22.)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 삭제 <2021.7.21.> 제4호에서 이동 <2021.7.21.>]

3. 삭제 <2022.12.20.>

4.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7.21.>]

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7.21.>]

6. 여성정책, 가족·다문화, 보육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1.7.21.>,개정 2021.7.21.]

7. 아동정책, 아동복지,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1.7.21.>,개정 2021.7.21.]

[조 제목 개정 2021.7.21.] [제8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0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을 둔다.

②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정책수립·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조 신설 2025.05.22.]

제11조(기후환경국) 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09.30., 2025.05.22.)

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05.22.)

1.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4.09.30.)

4.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4.09.30.)

5. 폐기물(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4.09.30.)

6. 하천 생태 정비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4.09.30.)

7. 위생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4.09.30.)

[제9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조 제목 개정 2025.05.22.]

제12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2.20.)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21.,2022.12.20.]

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12.20.>

6. 건축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8. 일반주택 건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9. 지적, 토지관리 및 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13조(안전건설교통국)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개정 2020.12.18.)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지역보건법」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18., 2021.12.15.)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18.)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15조(소장 등)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전문 개정 2020.12.18.][제13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1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8.)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2.10.17.)

③ 센터의 위치는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에 둔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1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발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축산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4. 농업경영 개선, 농민 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5.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농업기술개발 빛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4장 사업소

제20조(설치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15.)

②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과, 수도계획과, 수도시설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3.8.3.)

③ 푸른도시사업소에 산림녹지과, 공원과, 녹색건축사업과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7.21., 2025.05.22.)

[제19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정수의 생산·공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 하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푸른도시사업소

가. 산림·녹지·공원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도시숲 조성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다.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도시근린공원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마.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바.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신축, 증·개축에 관한 사항

3. 종합관제사업소

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다. 삭제 <2022.12.20.>

라. 삭제 <2021.7.21.>

마. 주정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4. 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나. 이륜자동차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마. 차량 취·등록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5.05.22.)

제5장 출장소

제23조(설치 등)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24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2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장소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인사·보안·소속공무원의 복무단속

3. 관할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및 복지증진

4. 관할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6. 그 밖에 시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23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6장 읍·면·동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과 법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 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27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28조(소관사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7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36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2.18.,2021.2.26.,
2021.7.21., 2021.12.15., 2022.2.24., 2023.2.28.)

1. 집행기관의 정원 : 2,329명  (개정 2020.12.18., 2021.2.26., 2021.7.21., 2021.12.1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개정 2021.7.21., 2021.12.15., 2022.2.24., 2023.2.28.)

[제27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30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3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1.2.26.] [제29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3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1.2.26.] [제30조에서 이동 <2022.12.20.>, 조 이동 2025.05.22.]

제33조(한시정원)<삭 제>(2025.01.01.) <조 이동 2025.05.22.>
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 환경농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 환경농정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국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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