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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11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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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2023.08.0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반도체AI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34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평택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략산업”이란 평택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중소ㆍ벤처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4.“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3.)

제3조(적용범위) 평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진흥원은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ㆍ연구

2. 경영ㆍ기술ㆍ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3. 국내외 판로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4.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5.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6. 벤처ㆍ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구축 및 운영

7.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8. 중소기업의 청년친화형 근로환경 개선과 젊은 인력 유입 촉진

9.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10.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등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명 이내의 이사를 상근 시킬 수 있다.

제8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원장은 정관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제11조(재산의 출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평택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제13조(기금)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4조(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

2. 진흥원의 운영경비로 충당

3. 진흥원의 기금으로 편입

4.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사업에 대해 제18조에 따른 보고ㆍ확인 또는 검사 결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결산) ①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결산완료 후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현장에서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제20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0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부터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진흥원의 출연근거에 관한 특례) 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진흥원에 배정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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