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2025.10.03 22:55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5 조례
  • 3
    0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2025-03-12 조례 제 8346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정책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14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인구변동 예측 및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

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인구정책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 등에 관한 프로그램ㆍ교재개발 및 홍보

7. 자살, 질병, 사고 등 인구감소 요인에 대한 사항 [신설 2025.3.12.]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3.12.>]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도지사는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생·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3.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정담회 등 행사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5.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6.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7조(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경기도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

3.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ㆍ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현장조사 및 전문가 참석)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에게 평가 및 회의 참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도민참여단)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인구정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한다.

제15조(인구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인구정책 시행에 따른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효과

2. 인구정책 시행이 사회ㆍ경제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 방안 마련

② 인구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인구교육) 도지사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비하고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맞춤형 인구교육을 할 수 있다.

1. 노인 및 중장년 맞춤형 교육

2. 청년 및 신혼부부ㆍ예비부부 맞춤형 교육

3.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및 어린이 맞춤형 교육

4. 다자녀가정ㆍ한부모가구ㆍ입양 가구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교육

5. 대학ㆍ기업ㆍ유관단체 및 그 밖에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별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교육

제17조(인구정책 프로그램)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해야 한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 및 사회적 협력 프로그램

2. 공동육아 등 각종 보육 프로그램

3. 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 및 영상자료 제작

4. 자살, 질병, 사고 등 인구감소 요인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신설 2025.3.12.]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제4호에서 이동 <2025.3.12.>]

제18조(인구의 날 등) ① 도지사는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에 도민 등의 수요에 맞춘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7월 11일이 속한 주를 인구주간으로 정하여 인구정책 관련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대학ㆍ기업ㆍ유관단체 지원) 도지사는 도내 위치한 대학ㆍ기업ㆍ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정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다자녀가정 지원)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22조(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군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3.8.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2.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8조의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의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인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인구영향평가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5조의3”을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상의 사업”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을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제16조제2항 중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로 한다.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