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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11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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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시행 2022.11.17]
(전부개정) 2022.11.17 조례 제2190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22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조치는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교육훈련기관 교육

3. 온라인 학습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업무 담당 실·국장,인사업무 담당 국장, 인·허가업무 담당 국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청년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있는 경우

3. 영 제11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합동회의 운영)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부서와 공무원 등에 대해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택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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