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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10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10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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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시행 2025.10.02]
( 제정) 2025.10.02 조례 제2545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35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기업 등은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 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관내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 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25.10.02.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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