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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10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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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8.03]
(일부개정) 2023.08.0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주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467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평택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이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
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개정 2023.8.3.)
사.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평택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 안정·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3.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약자 등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 사업
7. 주거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9.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주거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해야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문제 상담·지원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 지원 사업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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