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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10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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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시행 2024.02.20]
( 제정) 2024.02.20 조례 제2357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30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ㆍ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사업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4.2.20. 조례 제2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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