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10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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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일부개정) 2025.10.02 조례 제2548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278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9.)
제2조(관리책임)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17.6.29., 2022.8.1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조 제목개정 2015.10.30.]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2.31.〉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6.0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06.08.)
5. 법 제10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호 신설 2015.10.30., 개정 2023.2.28. 개정 2024.2.20.)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사항 (호 신설 2015.10.30.)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호 신설 2015.10.30.)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15.10.30.)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0.30., 2022.8.12.)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8.12.31.)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5.10.30., 2022.8.12.)
4. <삭 제> 2019.12.20.
제4조의2(심의회 구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실ㆍ국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출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만, 당연직 위원 정수로 포함하여 위촉한다.(개정 2024.2.20.)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자치국장, 민간위원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항번호 변경 2017.6.29., 개정 2022.11.17.)
[조 신설 2015.10.30.]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0.30.]
제4조의5(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22.8.12.)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시의 중요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조 신설 2015.10.30.][조제목 개정 2022.8.12.]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6.08., 2015.10.30., 2023.2.28.)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재산관리부서가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조 제목 개정, 제3항 신설 2023.2.28.]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3.2.28.]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23.2.28.]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의하되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2022.8.1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6.08., 2022.8.12.)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제목 개정 2022.8.12.]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2022.8.1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8.12.)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8.12.)
7. 허가조건
[조제목 개정 2022.8.12.]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제19조의3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제19조의3(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말한다.
1.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농특산물
2.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
3.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4.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평택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
[본조신설 2023.9.25.]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06.08., 2022.8.12.)
[조제목 개정 2022.8.12.]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2017.6.29., 2022.8.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6.08.,2022.8.12.)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17.6.29.)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17.6.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조제목 개정 2022.8.12.]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6.08., 2022.8.12.)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29., 2019.12.20., 2025.10.02.)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7.6.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8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7.)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7.)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서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10.30., 2017.6.29.)
5. 시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은 각 호와 같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개정 2014.11.12.)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개정 2014.11.12.)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개정 2008.12.31., 2013.7.30., 2014.11.12., 2017.6.29.)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교육활동 등 공용ㆍ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본호 신설 2024.2.2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1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0.9.25.)
2. <삭제 2017.6.29.>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5.01.01.)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8.12.18.)
6.「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호 신설 2025.01.01.)
7.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호 신설 2025.01.01.)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호 신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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