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경기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9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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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1.20]
(일부개정) 2025-01-20 조례 제 8309호 (제명개정)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0.]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0.]
3.“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2025.1.20.>
4.“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2025.1.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어·귀촌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어·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3. 귀농어·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5.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0.>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16., 2025.1.20.>
제6조(경기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경기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어업 기술지도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④ 그 밖에 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0.>
제7조(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2.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3.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4.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어·귀촌 박람회 개최 등
5.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
6.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어장매입 등 지원 사업
7. 시설·장비 임대 등 지원 사업
8.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해 상담·지원 사업 [신설 2025.1.20.]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5.1.2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8조의2(우대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2.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1.20.]
제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방법·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법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귀농어업인·귀촌인은 귀농어·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도세의 감면) 도지사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14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센터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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