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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9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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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1 조례 제 825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소상공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0-29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보호와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

2.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삭제 <2020.05.19.>

5.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6.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2.]

7.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 실시,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활성화구역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보호와 관련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경기도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하 “공공기관 보유재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목적물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이 조례는 활성화구역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상권에 적용한다. [신설 2023.1.2.]

제4조의2(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현대화 사업

2.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경기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및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청년상인 육성사업

6.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재보험 가입 보조사업

7.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

8.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 활동과 방역 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2.]

제4조의3(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3.1.2.]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2(재난 피해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2.]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등) ①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5.19.>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5.19.]

③ 당사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 또는 갱신계약의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시점과 이전의 계약시점 중 늦은 시점부터 증액 또는 갱신시점까지의 한국은행발표 생산자물가지수를 합산하여 조정하되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그 밖에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임대차목적물 관리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23.1.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신설 2023.1.2.]

4.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신설 2023.1.2.]

5.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2.>]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상권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1.2.>

2. 경기도의회 의원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3.1.2.>

4. 상가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2.>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3.1.2.]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3.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사망, 질병, 해외 체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 군 조례의 제정) 각 시· 군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7.1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7조의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1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79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8년 10월 16일을 말한다)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⑲ 생략

⑳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㉑ ~ ㊸ 생략

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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