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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9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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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18]
(제정) 2024-07-18 조례 제 8101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적경제육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58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기업을 포함한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나. 제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이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등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춘 조직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기업 등의 인력양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기업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조직의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청년,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 개발 및 시행
5.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개발비 지원
6.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 인건비 지원
7.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료 지원
8. 사회적기업 등의 전문인력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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