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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8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8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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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6]
(제정) 2024-05-16 조례 제 8017호

관리책임부서명 : 군협력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0-25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재난본부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기타 도지사가 인정한 기관

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 도지사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제7조(협력강화) 도지사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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