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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5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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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7.18]
(제정) 2025-07-18 조례 제 8515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동권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0-46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실습환경 개선을 통해 실습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대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실습기관”이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말한다.
4. “현장실습비”란 현장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대학, 현장실습기관 및 현장실습생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대학 및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
2. 현장실습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3.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4. 현장실습생을 위한 상담, 구제 및 지원체계 마련
5. 우수 현장실습기관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대학, 현장실습기관, 노동 전문가 및 현장실습생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학,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 및 지침 구축
2. 성희롱 및 산업재해 등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지원
3. 현장실습생을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4. 현장실습기관의 실습환경 위험요소 개선 및 산업재해 등 예방 권고
5.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교육자료 제공·배포 및 현장실습기관 컨설팅
6. 현장실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비 추가 지원
7. 그밖에 도지사가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 현장실습지원센터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우수 현장실습기관 선정 등) 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에 모범이 되는 현장실습기관에 대하여 우수 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현장실습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현장실습기관 현판 등 수여
2.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현장실습기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년정책, 노동권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학, 현장실습기관,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 및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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