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8 조례
-
6
0
[시행 2024.03.20]
(일부개정) 2024-03-20 조례 제 7925호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반려동물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강화 및 복지증진과 유기동물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유기동물” 이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
5. “반려동물 돌보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반려동물 종합관리,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특성과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있어 「동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 돌보미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돌보미의 자격,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파양이나 홀로 사는 노인 사망 후 유족들의 소유권 포기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유기동물 입양 연계
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관리
3.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 및 교육
4.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 범위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6조(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2025.10.03
- 다음글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2025.10.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