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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8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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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4.01.10]
(전부개정) 2024-01-10 조례 제 7908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후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2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사회 구현과 더불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5.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준수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2. 경기도는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3.경기도는 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하여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6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의 변경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의 반영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제7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그 내용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검토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0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 및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2조(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전략과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환경 분야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촉직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6조에 따라 회피하지 않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8조(소위원회)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경기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0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3조(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도와 상호 협력한다.

③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협의회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4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도지사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받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국내외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 도지사는 민관협치조직, 시민단체, 기업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시ㆍ군 지속가능발전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계획 수립

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연구ㆍ조사 등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4.1.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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