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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7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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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08]
(제정) 2020-10-08 조례 제 6754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사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경기도 독거 · 취약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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