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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7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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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2023-12-22 조례 제 7821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정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22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경기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7.15.]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착한기업”이란 지역경제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중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12.22.]

제3조(인증 및 재인증 후보 자격) ① 착한기업 인증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 한다.

1. 인증기업 선정 계획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2. 인증기업 선정 계획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

② 착한기업 재인증은 인증기업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중에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착한기업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성

2. 공정성

3. 사회공헌

4. 소비자보호

5. 친환경경영

6. 종업원만족도

7. 지역경제기여도

8. 노사동반 조직문화

9. 성과공유 실천

10.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신설 2020.07.15.]

제5조(인증부문) 인증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중소기업 부문

2. 사회적경제기업 부문

제6조(인증 후보기업의 선발) 인증 후보기업은 공모에 의해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착한기업 인증 후보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1. 도지사

2. 도 내 시장·군수

3.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4. 경기도소비자단체

5.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수상자 결정) 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인증을 위하여 경기도 착한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에는 소비자단체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당해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⑤ 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회부된 심사자료를 토대로 인증부문별로 대상 기업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인증한 경력이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결과 적격기업이 없는 부문은 인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착한기업인증식) 도지사는 착한기업인증식을 매년 한번 하되, 그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기업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착한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상표사용권 부여 <개정 2020.07.15.>

2. 인증기업홍보

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인증기업 관리)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에 대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제12조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3. 착한기업인증 이후 노동, 환경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5.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신설 2020.07.1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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