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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7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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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1.02]
(제정) 2023-01-02 조례 제 7548호
관리책임부서명 : 지도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93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농업·환경·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 세대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경기도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경기도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고 확산·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방안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단체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결산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검사 등) 도지사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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