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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6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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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5.07]
(제정) 2025-05-07 조례 제 8471호
관리책임부서명 : 디지털혁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53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첨단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기후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 구조와 생활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성장산업의 촉진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 설립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 4차산업혁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차산업혁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 첨단 제조,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기술 개발·연구
2.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글로벌 최신 정보 및 경제 등 분석자료의 가공·확산
3.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기업, 창업 준비 청년 등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4.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5.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도의 대응 전략 수립
6.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추진 비전 및 전략의 수립
7.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8. 4차산업혁명 분야의 육성·지원 관련 사업 홍보
9.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활용 및 지원
10. 4차산업혁명 분야의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술·산업 동향, 인재 양성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11. 그밖에 4차산업혁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센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세계경제포럼(WEF) 소속 인사
3.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통상·학술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집행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4차산업혁명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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