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6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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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7.15]
(제정) 2020-07-15 조례 제 6713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7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경기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기관
제3조(청소년의 날) 매년 5월 24일을 경기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기관 및 각종 청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ㆍ예술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념식은 청소년의 날이 속한 주의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의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당 기관장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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