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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6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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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67호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정 2021.12.31.>

라.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의 단체나 개인인 농촌지도자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산가공 유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직체를 제외한다)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2) 농업전문경영인: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개정 2021.12.31.>

2. “G마크 품목”이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을 말한다.

3. “재해농가”란 다음 각 목의 농·어가를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입은 피해 농가 및 어가

나. 그 밖에 농업발전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어가

4. “농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운용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계정별로 경기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제12조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9조(감독과 명령)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을 총괄하는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관리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업발전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림어업관련 도 소속 공무원 및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③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담당 국장

2. 경종·과수·화훼·축산·시설채소·가공식품 분야를 포함하는 분야별 전문가

3. 도 단위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ㆍ농업경영인회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장 농업발전계정

제16조(지원 대상사업) ① 농업발전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어업 경영자금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자녀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도지사는 대상사업별로 농식품경영체 중에서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임·어업인 후계자 및 모범농가에 한정한다.

제18조(지원 방법)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제5호의 사업은 금융기관 무이자 융자에 따른 이차 보전 지원에 한정한다.

제19조(해외연수경비 보조) 해외연수 대상자의 경비 보조는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중 5급 상당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융자지원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제16조 각 호에 따른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 농가에 대하여는 융자상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

제21조(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농식품경영체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농식품경영체가 다른 시·도로 전출·이전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5장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제23조(지원 대상사업) 농촌지도자육성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2. 선진 해외농업연수사업

3.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조직체의 연찬교육

4. 그 밖에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25조(사업비 지원) 제23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제1호의 사업: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에게는 보조금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23조제2호의 사업: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5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조금 지원

3. 제23조제3호의 교육사업: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금 지원

4. 제23조제4호의 사업: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금 지원

제26조(기금 지원금 사용제한)

제25조제1호의 지원금은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기금 지원 대상사업의 취소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기금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사업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제2조제1호라목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3.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8.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각 조성된 기금을 포함한 해당 기금의 모든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등은 이 조례 시행일에 기금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7호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설한다. ②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발전기금”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43) 생략

(44)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정해양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한다.

(45) ~ (62) 생략

부 칙(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 ~ [67] 생략

[68]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9] ~ [25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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