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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4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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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8.12]
(일부개정) 2025-08-12 조례 제 8639호
관리책임부서명 : AI산업육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2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8.12.]
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빅테크 기업”이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첨단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양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추진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미래인재 교육기관 운영방안
2. 인공지능 활용 산업 실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4.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방안
5.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
6. 기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양성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빅테크 기업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
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교육
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 도민 교육
6. 지역 특화형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교육
7.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전문개정 2025.8.12.]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성센터 등 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센터 또는 캠퍼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 추진 시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강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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