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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6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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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4.07.18]
(제정) 2024-07-18 조례 제 8102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적경제육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5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경기도 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성장ㆍ저출산ㆍ보육ㆍ청년실업ㆍ일자리 등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의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출자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제외한다.

5. 「산림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의하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동조합의 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ㆍ육성 관련 재정 및 경영지원(법률, 회계, 홍보, 마케팅, 컨설팅, 브랜딩 등)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지역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및 경기도 협동조합협의회의 활성화 사업

4. 지역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화 사업

5. 구축된 경기도 내 플랫폼 협동조합의 이용 및 협력 사업

6. 협동조합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7. 도사무의 민간위탁 시 협동조합의 우선적 참여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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