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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5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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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1 조례 제 825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기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4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5.>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4.12.31.>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개정 2020.7.15.>)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신설 2020.7.15.]
2.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개정 2020.7.15.>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5.>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경기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6조(우선 채용)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0.7.15.]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7.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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