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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5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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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8.12]
(제정) 2025-08-12 조례 제 8611호

관리책임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54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과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수입과일 증가 등으로부터 과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과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일”이란 일반적으로 과수에 속하는 식용이 가능한 열매를 말하며,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등 통상 과일로 소비되는 작물을 포함한다.

2. “과일산업”이란 과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 활동을 말한다.

3. “과일간식”이란 과일이나 과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산 기반 조성, 품질 향상, 유통ㆍ가공 활성화,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과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과일 생산, 가공, 유통 등 과일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과일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과일산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병해충 및 수입 과일에 대한 시장 대응 방안

7.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과일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과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과일 관련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스마트농업 전환을 위한 사업

2.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유통체계 개선 사업

3. 병해충 방제, 기후변화 대응 등 재해 예방과 안정적 생산 지원사업

4. 청년농업인, 귀농인을 위한 과일산업 진입 지원 및 교육 사업

5. 과일 소비 촉진 및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6. 과일산업 관련 시범사업

7. 지역특화 품목 개발ㆍ육성 사업

8. 과일산업 관련 체험ㆍ관광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

9. 과일 생산 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소득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과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과일간식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과일간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과일간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일간식의 지원 횟수,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과일산업의 육성과 과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개발

2. ICTㆍAI 기반 스마트농업 및 자동화 기술에 관한 연구

3.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4. 과일 저장ㆍ유통 개선과 과일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에 관한 연구

5.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6. 그 밖에 과일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및 농가 보급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과일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과일산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과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4. 그 밖에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원

2. 경기도농업기술원장

3. 그 밖에 과일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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