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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5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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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1 조례 제 825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소상공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0-29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개정 2022.4.21.>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형소공인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조례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9.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10.11.>]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 중 도시형소공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도지사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공동장비실,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개정 2022.12.30.>

5.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신설 2023.10.11.]

6. 그 밖에 도지사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개정 2023.10.11.>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개정 2023.10.11.>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탁 <개정 2022.4.21.>) ① 도지사는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소공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에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4.21., 2024.12.31.>

제13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

③ 경기도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④ 경기도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⑤ 경기도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14조(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도시형소공인(도시형소공인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포함한다)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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