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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5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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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83호

관리책임부서명 : 식품안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6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7.18.>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다만, 해당 영업 시설 또는 장소 운영 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개정 2021.12.31.> [단서신설 2023.7.1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전문개정 2023.7.18.]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7.1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7.18.>

4. 「국유재산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개정 2023.7.18.>

5.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시립공원 <개정 2023.7.18.>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전문개정 2023.7.18.]

7.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에 따른 광장 [신설 2018.3.20.] <개정 2023.7.18.>

8.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신설 2018.3.20.] <개정 2023.7.18.>

9.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7호에서 이동 <2018.3.20.>]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도지사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장소를 검토할 때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영업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 모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축제 등 일시적인 영업장소 신청은 제5조의2제3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20.]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7.18.>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

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호 각 목에 따른 대상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모집방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④ 도로·하천 등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20.]

제5조의3(우선순위) ① 제4조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제5조의4(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도 및 도내 시ㆍ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도지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6.1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도 관할 시설이나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기존의 계약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조례 제5054호(2015.11.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8조의2를 삭제 한다.

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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