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4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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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7.14]
(제정) 2021-07-14 조례 제 7080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동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0-4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인권센터 또는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조)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 및 개선권고) ① 도지사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차별행위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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