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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4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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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1.06]
(제정) 2022-01-06 조례 제 7287호
관리책임부서명 : 디지털혁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53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기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ㆍ개발, 창업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정책연구·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4. 교육 프로그램 기회, 제공 및 평가
5. 직업능력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
6.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지원
7.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8. 산학융합 사업 기획 및 관리
9.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10.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업
1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사업 수행주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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