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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4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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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시행 2022.07.19]
(일부개정) 2022-07-19 조례 제 7466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소상공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0-29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공급·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공급·관리하는 건물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 및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임차인협의회, 임대인협의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해 공공임대상가 건설 및 공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초 조사 및 분석

2.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또는 예상 상가지역 현황

3. 공공임대상가 수요 추정 및 전망

4. 공공임대상가 정책 방향

5. 공공임대상가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와 대책

7.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공급 계획

8. 그밖에 도지사가 공공임대상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임대상가의 유형 및 공급 기준) ①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도록 도,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임대한 일반 상가

2. 고가도로 및 철도교량 하부를 비롯한 공공 부지를 활용한 각종 메이커 스페이스, 쇼핑몰, 창업몰 등

3. 창업인큐베이터 등 각종 기업지원시설의 공공 임대 지역

4. 각종 복합문화지역 및 코워킹 스페이스

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의 상가 <개정 2020.7.15.>

6.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회주택의 상가 <개정 2020.7.15.>

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

8. 기타 영업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상가건물

② 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으로 다양하게 구분 공급

2.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입주 업종 선정

3. 도,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재원을 투입해 직접 상가건물을 신축 시 공급량의 20% 이상 공급

4. 도,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임대주택의 단지 내 상가 공급 시 공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

제6조(공공임대상가 운영 기준) ①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최대 임대기간 15년(최초 계약 시 임대기간 5년 보장)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3. 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상업 생태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4.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신축 건물 우선 입주권 부여

5.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

6. 공모를 통한 임차인 선정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공공임대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공공임대상가는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과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실ㆍ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공공임대상가협의회 대표, 경기주택도시공사 주무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5.,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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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공임대상가의 공급과 운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임대상가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공공임대상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소속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도의 공공임대상가 정책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상가의 공급 및 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638호, 2020.7.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③ ~ ⑦ 생략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㉜ 생략

㉝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㉞ ~ 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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