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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2:5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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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2025-08-12 조례 제 85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 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와 직무범위 및 경기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2021.5.20., 2021.10.6., 2025.1.20.>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 등의 직급과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도 본청, 소속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0.>

제3조의2삭제 <2024.7.18.>

제2장 본청

제1절 도지사 직속 <개정 2024.7.18.>

제3조의3(실ㆍ국ㆍ본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의 소통 및 도정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ㆍ홍보기획관을 둔다.
[본조신설 2024.7.18.]

제3조의4(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언론협력 및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ㆍ메시지 작성 및 언론분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4조(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0.1., 2022.12.30., 2024.7.18.>

1. 도민소통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정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변경 2018.10.1.]

제2절 행정(1)부지사

제5조(실·국·본부)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1)부지사 밑에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ㆍ자치행정국ㆍ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농수산생명과학국ㆍ미래평생교육국ㆍ여성가족국을 둔다. <개정 2022.7.19., 2022.12.30., 2024.7.18., 2025.8.12.> [단서삭제 2022.7.19.]

[전문개정 2019.7.1.]
제5조의2삭제 <2024.7.18.>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조정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비전ㆍ혁신전략 제시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3. 예산,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5.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

6.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사무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6.5.]

7.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5.]

8. 삭제 <2024.7.18.>

9. 삭제 <2024.7.18.>

제7조(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18.10.1.]

제8조(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토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기획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6.]

3.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8.12.>

5. 건축,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정책 활성화 및 총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5.6.5.>

9.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5.8.12.>

제8조의2(도시개발국)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공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심재정비에 관한 사항

3. 자산개발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2.7.19.>]
[본조신설 2025.8.12.]
제8조의3[제23조의4로 이동 <2022.7.19.>]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무, 의전,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공인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행정, 민간협력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용, 교육훈련, 포상, 징계, 연금, 평정, 임용시험 및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주택가격조사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5. 민원실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18.10.1.>]

6. 지출ㆍ계약ㆍ결산ㆍ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7. 자산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8. 세원관리, 세무조사 및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10조(복지국)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7.1.>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장묘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12.30.>]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제목개정 2019.7.1.]

제10조의2(보건건강국) 보건건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7.1.]

제10조의3[제23조의6으로 이동 <2022.12.30.>]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 및 종무에 관한 사항

2. 예술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4.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정책에 관한 사항

6. 관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제12조(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농정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 및 양정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5. 해양 및 수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6. 삭제 <2019.7.1.>

7.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제목개정 2022.12.30.]

제13조(미래평생교육국)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0.1., 2024.7.18.>

1. 평생교육 시행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3.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4.7.18.>]

4. 대학유치·협력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5. 청소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 [제4호에서 이동 <2024.7.18.>]

6. 삭제 <2025.8.12.>
[제목개정 2018.10.1., 2024.7.18.]

제13조의2(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권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10.1.]

2. 건강가정, 1인가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2022.12.30., 2024.7.18.>

3. 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제4호에서 이동 <2018.10.1.>]

4. 아동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10.1.>] <개정 2019.7.1.>

5.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16.9.29.]
[제목개정 2019.7.1.]

제3절 행정(2)부지사

제14조(실·국·본부)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2)부지사 밑에 균형발전기획실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ㆍ평화협력국ㆍ노동국ㆍ이민사회국ㆍ건설국ㆍ교통국ㆍ철도항만물류국ㆍ축산동물복지국을 둔다. <개정 2020.3.16., 2022.7.19., 2022.12.30., 2024.7.18.>

[전문개정 2019.7.1.]

제15조(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 및 조정, 조직관리, 성과평가, 법제사무,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비전·전략 제시, 특별지역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3. 예산,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8.10.1.>] <개정 2018.10.1.>

4. 행정 정보화 및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10.1.>] <개정 2018.10.1.>

5. 균형발전, 미군 공여지, 접경지 및 미 수복 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제6호에서 이동 <2022.12.30.>]

6. 지방자치행정, 민간협력, 공인 및 문서관리, 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7. 지출·계약·결산, 자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8. 민원실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2.12.30.>]

9.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

10. 군사시설보호구역, 군관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5조의2(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특별자치도 추진 기획에 관한 사항

2. 특별자치도 특례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16조(평화협력국) 평화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8.1.>

1. 평화협력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8.1.]

2. 평화협력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8.1.]

3. 삭제 <2018.10.1.>

4.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5. DMZ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6. 국제평화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본조신설 2016.11.1.]
[제목개정 2018.8.1.]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8.10.1.>]
[제23조에서 이동 <2022.7.19.>]

제17조(노동국) 노동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동정책 및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2. 노동권익 개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7.18.>

4.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전문개정 2019.7.1.]

제17조의2(이민사회국) 이민사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이민사회 정책 및 제도지원에 관한 사항

2. 이민사회 지원 및 통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18조(건설국) 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정책 및 건설안전, 도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정책 및 도로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

3. 하천정책 및 하천계획수립, 공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술 및 도로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2024.1.10., 2025.8.12.>
[제목개정 2019.7.1.]

제19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정책 종합수립, 광역교통행정 및 교통복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개정 2024.1.10.>

2. 버스정책에 관한 사항

3. 택시정책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개정 2020.10.1.>

4.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철도항만물류국)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에 관한 사항

2. 철도에 관한 사항

3. 물류 및 항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7.1.]

제20조(축산동물복지국)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축산에 관한 사항

2.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제목개정 2019.7.1., 2022.12.30.]

제20조의2삭제 <2019.7.1.>
제21조삭제 <2020.3.16.>

제4절 경제부지사 <개정 2016.9.29., 2018.8.1., 2022.7.19.>

제22조(실·국·본부 등)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부지사 밑에 경제실ㆍAI국ㆍ국제협력국ㆍ기후환경에너지국ㆍ미래성장산업국ㆍ사회혁신경제국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11.1.] <개정 2017.3.13., 2018.8.1., 2018.10.1., 2022.7.19., 2022.12.30., 2024.7.18.>

1. 정책의 기획과 수립 참여

2. 정무적 업무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9.29., 2016.11.1.]

제22조의2[제23조로 이동 <2018.10.1.>]
제22조의3삭제 <2018.10.1.>

제23조(경제실) 경제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7.18.>

1. 경제정책 총괄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2. 지역금융지원 및 디지털 금융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6.]

3.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섬유·가구 등의 산업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6. 소상공인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7.18.>

9. 삭제 <2024.7.18.>

10.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11. 삭제 <2022.12.30.>

12. 삭제 <2022.12.30.>

[전문개정 2019.7.1.]
[제16조에서 이동 <2022.7.19.>]

[제목개정 2022.12.30., 2024.7.18.]

제23조의2(AI국) AI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AI 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 추진

2. AI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3. AI 활용 행정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지원

4. AI 데이터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정보자원 관리

5. 지능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정보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

6. 정보인프라 운영 및 정보통신ㆍ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23조의3(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공외교ㆍ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통상ㆍ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23조의4삭제 <2022.12.30.>
제23조의5[제12조로 이동 <2022.12.30.>]

제23조의6(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환경정책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3.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4.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10.1.>]

5. 환경안전관리 및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10.1.>]

6. 산림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8.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본조신설 2016.9.29.]
[제목개정 2019.7.1., 2022.12.30.]

제23조의7(미래성장산업국)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산업·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7.18.>

5. 첨단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24조(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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