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3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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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7.18]
(일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67호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3.]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1.13.]
나.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1.13.]
다.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1.13.]
라.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1.13.]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도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3.12.2.>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3.12.2.>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개정 2017.12.29.>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개정 2013.12.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2.>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2.>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개정 2013.12.2.>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과는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3.]
⑥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을 거친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ㆍ과는 청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7.]
제7조의2(위원의 위촉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품ㆍ향응수수ㆍ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0.8.7.]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르고, 관계공무원은 별표 2에 따라 청렴서약서(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0.12.31.>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1.]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12.2.>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개정 2013.12.2.>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신설 2020.8.7.] <개정 2022.12.30.>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13.12.2.>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8조의 내용을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목개정 2013.12.2.]
제10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
제11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공개) 위원회 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8.7.]
제15조(운영 점검 및 평가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목개정 2020.8.7.]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의 경우 임기만료·위촉해제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 ~ [4] 생략
[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 ~ [25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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