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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3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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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2025-09-26 조례 제 86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위임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22.>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 1에 따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개정 2022.12.30.>

제3조(실비) ①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청구범위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중개보수와 제3조에 따른 실비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경기도지사는 조례가 개정되거나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4.]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9.26.]

2.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9.26.]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설 2025.9.26.]
[본조신설 2023.12.22.]

부칙 <2015.3.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이 체결된 중개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3.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이 체결된 중개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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