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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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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2025-08-12 조례 제 85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곳을 말한다. [신설 2020.10.8.]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20.10.8., 2025.1.20.>

5. “사업위탁기관”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8.>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고객·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8.>

7.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8.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4.12.]

9.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이란 직계존속의 직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청년상인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제2장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개정 2020.10.8.>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개정 2020.10.8.>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0.10.8.>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개정 2020.5.19.>

5.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경기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6.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7.4.12.]

7. 삭제 <2025.1.20.>

8.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 [신설 2019.7.16.]

9.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8.11.13.]

10.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 [신설 2020.5.19.]

11.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신설 2025.8.12.]

12.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8.4.11.>] [제8호에서 이동 <2018.11.13.>] <개정 2020.5.19.> [제11호에서 이동 <2025.8.12.>]

제4조의2(전통시장 안전관리) 도지사는 전통시장을 화재 및 풍수해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2. 난연등급 이상의 시설자재로의 교체

3. 노후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

4.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및 교체

5. 심야 순찰활동 지원

6.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공제 가입 보조

7. 불법 소방통로 점유, 위험물질 사용 등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8.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20.]

제4조의3(상인의 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상인의 사기증진과 상권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상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5조(주차장 위탁운영)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한정한다.

제7조(사업의 신청) ① 제4조 및 제4조의2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시장·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도지사는 사업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대상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4조의2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 도지사는 사업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의2(상인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화재예방 및 대응, 디지털ㆍAI 기술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상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인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2025.8.12.>

② 상인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2.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개정 2020.10.8.>

3. 상인교육관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상인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상인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또는 교육생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본조신설 2014.11.7.]

제9조의3(상인교육관의 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상인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상인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⑤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상인교육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7.]

제9조의4(상인교육관의 위탁운영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취소하거나 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인교육관의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관리 운영하였을 때

2. 위탁운영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상인교육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4. 천재지변이나 시설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도지사가 공익상 목적으로 직접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0.8.>

6. 수탁기관의 해산 및 그 밖의 공익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운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종료된 때 수탁관리자는 상인교육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7.]

제3장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계획

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③ 위원회의 위원 중 9명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과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개정 2020.5.19., 2020.10.8.>

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12.29., 2020.5.19., 2020.10.8.>

3. 전통시장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개정 2020.5.19.>

4.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 경기상인연합회장 또는 경기상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개정 2020.5.19.>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또는 궐위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18조(간사) 간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제1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4장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58조에 따라 전통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과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0.10.8.>

제22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

3.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간 분쟁

가. 전통시장상인 간 분쟁 <개정 2020.5.19.>

나. 건물주와 임차상인간 분쟁(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제출한 임대료 동결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과 인근 주민간 분쟁 <개정 2020.5.19.>

라. 그 밖의 이해관계자간 분쟁

4.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의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3.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경기상인연합회장 또는 경기상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전문개정 2019.7.16.]

6.「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7.「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정위원회는 제22조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 도지사는 조정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8.>

제24조(분쟁 조정 절차 등) 시장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의 신청, 조정 절차, 자료 요청, 조정의 효력, 조정의 각하 및 중지는 법 제60조부터 법 제64조 까지의 절차를 따른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준용)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와 제17조부터 제20조 까지 및 제25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5.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5.5.7.>]
부칙 <2012.12.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 ~ [181] 생략

[18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3] ~ [255] 생략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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