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2 조례
-
4
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1 조례 제 825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기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4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립)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ㆍ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2. 청년ㆍ청소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3. 지역 관련 단체·관련 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4. 청년ㆍ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5.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에 관한 사업
6.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7.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
8. 국제청소년 및 남·북청소년의 교류협력
9.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의 운영
10.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수련시설 등의 관리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ㆍ상임이사(대표이사를 말한다)ㆍ청년분야총괄책임자ㆍ수련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감사는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ㆍ청년분야총괄책임자ㆍ수련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사업 양수 등) 재단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청년ㆍ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사업과 그 조직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할 수 있다.
제10조(재원조성 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도 및 도내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청년ㆍ청소년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
3. 그 밖에 기본재산 등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2장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제15조(수련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및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련시설은 재단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6조(수련원장) ①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자로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이하 “수련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수련원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련원장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사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20명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 다만,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정한다.
제18조(수련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ㆍ변경사용 허가신청서를 수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련원장은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ㆍ변경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방문·모사전송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수련원장은 사용개시 2일 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련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련원장은 감염병환자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ㆍ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련원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9조(사용료 등의 기준) 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수련시설 운영위원회) ①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련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도의 수련시설 업무담당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련시설 운영계획의 조정
2.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조정
3. 수련시설 사용료의 조정 또는 조정건의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승인 조정건의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4의 기관명란 중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하고, 같은 연번 직위란 중 “원장”을 “대표이사”로 한다.
②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아목 중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2025.10.03
- 다음글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5.10.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