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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3:01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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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1 조례 제 825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기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기숙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숙사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그 학교에 두는 대학원을 포함한다).
3. “대학생”이란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합격자 결정 통지를 받아 입학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경기도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에 둔다. <개정 2018.11.13.>
제4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대학생 또는 청년(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을 위한 숙식 등 편의제공
2. 삭제 <2018.11.13.>
3. 그 밖에 입사생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입사생의 자격) 입사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 [전문개정 2018.11.13.] <개정 2020.07.15.>
2. 기준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신설 2020.07.15.]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사생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또는 청년 [전문개정 2018.11.13.] <개정 2020.07.15.>
4. 삭제 <2018.11.13.>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숙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규정
2.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한쪽 성이 10분의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07.15.>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기숙사 업무 관련 공무원
3.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대표 및 관련 전문가 <개정 2018.11.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입사생 선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숙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기숙사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13.>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재원)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입사생의 부담금
2. 기숙사 운영사업의 수입금
3. 도 보조금
4. 기타수입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기숙사 운영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와 같이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의 기숙사 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1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3.>
1. 제9조제1호에 따른 입사생의 부담금 이외에 입사생으로부터 기숙사 운영경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가 위탁한 사업 이외에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11.13.>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운영규정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이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도 따복기숙사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심의위원회를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 위촉,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 도지사가 승인한 경기도 따복기숙사 운영규정은 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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