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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1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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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2025-05-07 조례 제 8482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돌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과제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미성년 후견인 제도

7. 자립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지원사업

8. 의료 지원 사업 [신설 2025.5.7.]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5.5.7.>]

제9조(보호기간 연장)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법 제1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지사는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제9조의2(재보호조치) ①  도지사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10조(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지원

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의무 교육

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동복지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

7.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립 지원 협의체)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에 위임하거나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7조(지도 점검)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보조)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 촉진) 도지사는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ㆍ군 및 공공기관(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

제20조(자립준비청년의 날)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성장 및 지원을 도모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1.2.>]
부 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3.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9조제3항의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협의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 ~ [161] 생략

[162]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3] ~ [255] 생략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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