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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1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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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1 조례 제 825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경기도 농어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6.>

2. “청년농어업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6.>

3. “농어업경영체”란 경기도 내에 위치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경기도 내에 위치하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해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7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6.>

1.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

2.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육성자금 사용 및 사업추진 현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16.>

② 심사위원회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육성과 관련된 전문가와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8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 농어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 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후계농어업인 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청년농어업인 우대)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4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① 도지사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위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상담 등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농어업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24.5.16.]

제1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농어업인의 주거·문화·복지 지원 사업

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사업

3.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사업

4.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체험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5.16.]

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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