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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3:01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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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7]
(제정) 2023-05-17 조례 제 7649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사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도지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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