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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5.09.23 15:5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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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20호, 2023. 9. 12., 일부개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총괄과), 044-200-6326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청년의 날
-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23. 6. 2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조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 · 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 · 평가 등
- 국무총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 · 평가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 청년정책 분석 · 평가지원기관의 지정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 · 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 · 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 · 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
- 청년정책 분석 · 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 청년정책 분석 · 평가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 · 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 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 ·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 ·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 · 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 · 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 분석 · 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 국무총리는 분석 · 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당시의 인력 및 시설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 ·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석 · 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분석 · 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8조 : 청년 실태조사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별 · 연령 · 학력 · 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소득 · 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주거 · 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 취업상태 · 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 교육 · 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 놀이 · 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 건강 · 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 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 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 · 조정
제10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
- 2. 제20조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
[전문개정 2023. 9. 12.]
제11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제12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 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시 · 도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 전문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일자리 분야
- 교육 분야
- 주거 분야
- 생활 분야
- 참여 · 권리 분야
-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 : 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 · 검토 및 협의 · 조정 지원
- 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 사항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 조정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 2. 15.>
-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 · 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 외교 · 국방 · 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 인사 · 감사 · 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 성격 · 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9. 12.>
- 조정위원회
-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 나. 시 · 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시 · 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023. 9. 12.>
-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 · 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
-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1 이상
- 국무총리는 제1항 또는 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 2023. 9. 12.>
제20조의2 : 청년인재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란 활동분야 ·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 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대학,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 2. 15.]
제20조의3 :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청년인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 성명, 성별, 나이 및 연락처
-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 현직 · 전직 직위
- 전문분야 또는 관심분야
- 주요 저서 및 논문 등의 발간 이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본인으로부터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할 때에 수집한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20조의4 :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운영 등
- 정부는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방법 · 절차와 청년인재정보의 공동 활용 등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20조의5 : 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에게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에게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21조 : 청년정책입력담당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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