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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2:59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9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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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1 조례 제 825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상ㆍ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 제대군인 등의 사회복귀 지원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장해”란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 된 상태를 말한다.

3.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상 청년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5. “공상 청년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7.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전상ㆍ공상 청년유공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하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이라 한다)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ㆍ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의 기본방향

2.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3.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4.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

2. 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3. 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로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4. 그 밖에 도에 거주하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의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하여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훈 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등 정보 제공

2.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3.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

4.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상담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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