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9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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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8.12]
(일부개정) 2025-08-12 조례 제 8641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기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4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년을 말한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다.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등 건전한 금융생활 도모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아. 청년의 권리보호 및 권익신장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취약계층 청년지원 대책
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파.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년정책 업무 소관 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도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와 청년 의무 위촉 제외 위원회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 위촉 관련 심의자료 및 부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청년 위촉 현황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청년 위촉 관련 심의를 위해 도내 설치ㆍ운영 중인 전체 위원회 현황 자료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제11조(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5. 청년 참여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도시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 전반에 있어 청년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이하 “청년참여기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2. 도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에 관한 사항
③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예산 편성 등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청년참여기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청년참여기구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2명을 두되, 구성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 중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 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8.12.>
1.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ㆍ학교 등에서 활동 중일 것
2. 청년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④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구성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도지사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시 청년참여기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역별ㆍ의제별 분과의 구성
2. 참여예산 등 사업발굴 절차
3. 청년문제 발굴 및 의제제안 과제
4.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5. 청년참여기구 운영 평가 및 공론화 계획
6.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참여기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공동대표의 합의에 의한 소집 또는 참여기구 구성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청에 의해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25.7.18.>
④ 청년참여기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경기도 청년지원센터
제17조(경기도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③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8.12.>]
1. 청년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5.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6.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7.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도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8.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청년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도지사는 청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4장 청년지원 및 권익신장 등
제19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자아탐색ㆍ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ㆍ수강료 등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격차 해소 등) ① 도지사는 양질의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고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창업 기반 조성)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기업의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③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도지사는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 결혼, 보육, 교통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취약계층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도지사는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의 건강증진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8조(청년의 국제협력) 도지사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2조(청년의 날) 도지사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도지사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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