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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9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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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1.20]
(일부개정) 2025-01-20 조례 제 8283호
관리책임부서명 : 지역금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0-47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등 금융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024.5.16.>
2. “금융기본권”이란 누구나 자유롭고 차별 없이 금융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권리를 말한다.
3. “청년기본금융”이란 청년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제공하는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등을 말한다.
4. “기본대출”이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본저축”이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저축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본금융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기본금융 지원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청년기본금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청년기본금융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1.20.>
1. 삭제 <2025.1.20.>
2. 삭제 <2025.1.20.>
제6조(운용 및 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청년기본금융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을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본금융의 대상, 금리, 대출 및 저축의 금액·기간
2. 청년기본금융의 중지 및 환수
3. 이차보전, 장려금 등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4.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청년기본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 지역 내 도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지점에서 청년기본금융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성별을 고려한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도기본금융기금의 설치·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청년기본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기본금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본대출 운용 이차보전
2. 기본저축 장려금 등 지원
3. 청년기본금융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제16조에 따른 경기도기본금융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경기도기본금융기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
제1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기본금융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과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기본금융 관계 공무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5장 보칙
제20조(위탁) 도지사는 청년기본금융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금융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 ~ [208] 생략
[209]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0] ~ [25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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