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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8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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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5.07]
(전부개정) 2025-05-07 조례 제 8479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기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823
제1조(목적) 경기도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멘토링”이란 멘토(Mentor)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3. “멘토”란 멘티를 지도ㆍ조언 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멘티”란 멘토에게 지도와 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거주 청년 및 생활 근거지가 경기도인 청년 단체를 말한다.
5. “청년 멘토링”이란 멘티가 청년 및 청년 단체로 구성된 멘토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 청년으로 하며, 멘토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 멘토링 사업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 탐색·자립준비 및 취·창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
2.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3. 멘토와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예체능 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발전시키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청년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멘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사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학교, 도서관,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및 지원) ① 멘토와 멘티는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인증서 발급) 도지사는 멘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청년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봉사 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진흥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멘토·멘티를 불문하고, 청년 멘토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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