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시행령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8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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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5.07]
(일부개정) 2025-05-07 조례 제 8478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기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4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의 청년시설로서 같은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7.>
4. 삭제 <2025.5.7.>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③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제4조(기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25.5.7.>
1.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에 관련된 각종 정보의 안내 및 홍보 [전문개정 2025.5.7.]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전문개정 2025.5.7]
3. 청년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지원사업 추진 [전문개정 2025.5.7.]
4. 각종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서비스 제공 [전문개정 2025.5.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5.7.]
[본조신설 2021.5.20.]
제5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공간 시설 등 공간 설치ㆍ운영 지원
2. 청년공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3. 청년공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5.20.]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단체 <개정 2021.5.20.>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8조(청년공간운영 위탁 및 보조) ①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안전 관리 등)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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